관련링크
본문
환경부에서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처리지침'을 최근에 지자체에 시달했다고 하네요.
검사대상 : 260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후 재신고한 이륜차 : 다시 사용신고된 날부터 62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검사 대상자에게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최장 20일 이내 법적 근거와 벌칙 및 과태료를 안내하게 된다고 합니다.
260cc 고배기량 타시는 분들은 참고 하세요~
댓글목록
|
사용폐지 후 재신고라면 중고 거래된 오토바이도 포함인가요? |
|
정기검사 도래전 사용폐지 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신고가 승인됐다면 기존의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
|
번호판 달린애들은 전부 포함이요 신차 제외 3년인가 ? 2년인가 검사 안 받아요 |
|
등록하고 안내 통지서 같은게 올 줄 알았는데 아직 안오네요. |
|
전주인이 폐지전에 받았으면 안 날라오죠 . 받아야 하는데 폐지 했으면
|
|
이미 2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받았구요 올해 또 받아야 하네요 |
|
그래요?? 왜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했을까요ㅠ 전 저배기량이라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
|
츅둘반은 올해도 한가합니다~ |
|
이미 2014년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60CC 초과라서 모르셨나봐요.^^
|
|
그러고보니 정말 250cc 의 메리트가 참 크군요 |
|
의무는 늘어나고 권리는 줄어들고~~ |
|
ㅎㅎ 준비안할겁니다
|
|
이미 시행중입니다 ㅎ
|
|
이거 몇년전부터 시행중입니다.
|
|
50cc랑 100cc라서 그런가 한번도 안 받아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