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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상해 의료보험 및 실비보험 관련 도움좀 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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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06 10:25:18 조회: 16,246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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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새벽에 스쿠터를 타고 집에 올라오다가 혼자 슬립하면서 손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로 갔다가 입원하고 오늘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동네가 유원지 산동네라 집과 도로(정류장)까지 거리가 상당해 마을버스를 놓친다거나 하는 등의 비상시를 대비로 스쿠터 한 대를 구비해놓고 있는데요. 무등록, 무보험 차량입니다. 그렇기에 딱 집과 마을 입구 사이에서만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하필 동생이 빌려 운행할 때 사고로 다치는 바람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만만찮네요..
궁금한 점은..
1. 단독실비를 예전에 들어놓은 것이 있어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했더니 오토바이 사고는 지급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헌데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 이륜차부담보특약을 안 넣었거나 계속성이 아닌 일회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등 이런 예외적인 경우엔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하나요?

2. 의료보험의 경우 혼자 다친 것이고 무면허나 음주상태도 아니었기에 그럴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지식인 몇 가지 답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경위서를 주며 작성하여 달라는데(공단 제출용) 보통 답변을 받아보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기다리긴 가슴 떨려 공단에 연락을 문의차 넣어봤는데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만 일관하더라구요.. 정말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나 더 많은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등록과 보험은 가입하고 타세요
암만 집근처에서 타는 것이라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실비보험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거짓으로 타더라도 이건 보험사깁니다)
의료보험은 일반적인 경우는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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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일단 병원의 안내대로 경위서는 제출하였으니 의료보험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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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안되겠네요
무보험  무등록은  범죄 입니다
의료보험 처리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된다면  자비 처리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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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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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잘못알고 계십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 이륜차소유와 운행에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체크하면 가입 안시켜주거나 이륜차사고시 돈안줌 이 되는겁니다.

새벽에 스쿠터 타고 출근하다가 다치면 일회성이라 보기 힘들죠

보상이 이륜차소유하거나 자주타면 이륜차 사고가 아닌 일반사고나도 안줄수 있음으로 해석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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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의견일뿐 확실한것은 아니란걸 미리 밝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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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회적 사용은 맞는 것이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제 거를 한번 빌려주게 되었던 것이 그만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ㅜ 헌데 무보험 무등록 차량이라 만일 필요하다면 이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렌트 이런것만으로 일회적 사용이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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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자가소유한 이륜차가 없으면
일회성 운전이라 볼 수 있을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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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봐야하는 것인가요? 접해보지 않았던 영역이라.. 전화로 고객센터(?)나 상담원연결로 문의해볼 수 있는 곳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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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정보얻으셔서 다행입니다.
동생분 다치신거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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