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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바이크의 경우 취득세 판단을 어떻게 하나용??
  질문 |
늙은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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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1 17:40:48 조회: 1,974  /  추천: 8  /  반대: 0  /  댓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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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시중에 판매중인 기종과 동일한 기종을 병행수입한다고 하면요...
병행수입 업체에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시중에 판매중인 업체가격 기준으로 판단하나요?ㄷㄷ

2소 딴지 반년이 다 되어가는데
여건이 여건이다 보니 면벽수도도 아니고...
크흡...환경이 슬프네요ㅠㅠ
마음은 CBR500으로 기울었는데
프로모션을 보니 15년식은 20%
16년식 풀체인지 모델은 10%할인....
주머니 사정으로는 15년식인데
악성재고라는 인식에 망설여지네요ㅠㅠㅠㅋㅋㅋ
로또나 됐으면...BM..W.으로...ㅋㅋㅋㅋ

추천 8 반대 0

댓글목록

경험상 우선 구청 직원이 누구냐에 따라 갈리더라고요...
메뉴얼대로 하는 사람 걸리면 정식 수입 모델 가격 그대로 내게 합니다. 그거 때문에 대판 싸웠는데도 말이 안통하더라고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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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대쪽같은 공무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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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장수 마음이요 ㅋㅋㅋ
하지만 대부분 등록된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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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네유...한푼이라도..ㅠ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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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가끔 전화 받아요 ㅋㅋㅋ

바이크 가격 좀 알려달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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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병행도 취급하시나용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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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는 매매가 써있고
중고인데 등록이 안돼있으면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나서 책정하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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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쓸수도 있겠군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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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글 설현 웨딩드레스 짤도 예쁘고 이 아이돌도 예쁘네요!

본문글은 지식이 없으므로...(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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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리는 사진은 모두 AOA랍니다ㅋㅋㅋ
얼른 기변하셔야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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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도, 할인된 재고차량도 모두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세금 먹입니다.
제가 병행cbr250재고 신차를 450에 사도  첫등록하면 610만원의 세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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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은 병행밖에 없지 않았나요ㄷㄷ
300을 기준으로 매긴걸까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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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격으로 메기고
정식수입차량자체가 없는경우
같은브랜드 비슷한 cc 소비자가로 메기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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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슷한 cc군요ㄷㄷ
위의 야고님도 그래서 610이었던건가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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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정식수입차량"의 과세표준에 맞춰집니다.

가~~~끔 좀 봐주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류를 받아주기도 합니다만.....
99% 정도의 공무원은 그냥 과표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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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그1% 어디 안계신가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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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준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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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 비쌉니다ㅠㅠㅠ
병행 메리트가...살짝 줄어드네유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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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세금계산서는 관련법에따라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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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맘
누구는 정식 수입가로 냈는데, 누구는 허위기재로 가격 확깎아서 내는 경우도 있음
제가 MT-09 1000만원에 샀다고, 서류 내밀어도 정식 수입가 1200만원에 책정
카페에 새차를 400만원에 샀다고 내밀었는데, 통과 됐다고 자랑하시는분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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