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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렸던 전기스쿠터 사고를 내버렸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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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4-18 16:41:46 조회: 1,65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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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과실 100%를 인정했습니다.


상대 차량 앞 범퍼 쪽이 파손되어 제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이고 상대방 측에서 수리비 견적이 60~70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사고난 차량은 다음달 폐지 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던 50cc 스쿠터(KB다이렉트)이고, 125cc 스쿠터(DB다이렉트)를 운행 중입니다.

50cc는 사고 처리 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125cc의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인상될 것 같은데요 ㅠ


제 보험의 물적할증기준이 50만원인 관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1. 보험사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 계좌이체

2. 보험사 통해 사고 처리 후, 보험사에 수리비용 입금(사고기록 삭제?)

3. 보험사 통해 사고 처리 후, 별도 비용 납부 없이 할증


비용 전액을 입금하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예 기록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접수 만으로도 무사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11z에서 1년마다 등급이 오르는 것과 사고, 그리고 물적할증기준은 다 별개인건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되네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브 차량이라 잘 안탄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할증기준을 50으로 걸었다가 크게 데이네요 ㅠ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어차피 해약할 보험이라면 보험처리 하시고, 익월에 폐지하면 됩니다.

이륜차 보험은 할인할증률이 차량별로 각각 관리되므로, 사고가 타 이륜차 보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고요.

보험에서의 사고란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돼야 사고 입니다.

즉, 보험 접수를 했어도 현금으로 처리하거나, 보험처리 후 환입하면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료가 없으므로 무사고이고요.

물적할증은 대물처리에서 할증의 기준액이 되는것이지 사고, 무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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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약할 보험의 무사고를 위해서 현금처리나 환입을 꼭 할 필요는 없는거겠네요. 혹시 몰라서 물적할증 금액 밑으로 해서 처리하려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 0

대물처리만 본다면

물적할증 이내로 처리 -> 0.5점으로 유예 (3년간 할인할증등급 동결)
물적할증 이상으로 처리 -> 1점으로 할증

유예기간에 추가로 대물처리시 물적할증과 관계없이 최소 1점 이상이 되므로 할증이 되고요.

대인처리는 무조건 할증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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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50cc면
물적할증 200만원해도 책임보험 5만원정도 아닌가요
60넘게 현금처리할바에 그냥 보험처리하는게 낫겠습니다
20정도로 해결될때 현금으로 마무리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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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만 둘꺼라고 그냥 최소로 넣었는데.. 마지막 달에 잠시 다른차가 고장나서 타고 나갔더니.. 물적할증 50이나 200이나 몇천원 차이였을꺼 같은데 말이에요 ㅠㅠ

    1 0

보험은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쓰려고 가입하는 것인데, 별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가입하면 안 돨 것 같습니다.

    1 0

속상한 일이군요 ㅠㅜ
다치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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