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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주차거부 관련 민원 처리결과 공유
정보 |
ne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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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05 10:11:31 조회: 6,181  /  추천: 25  /  반대: 0  /  댓글: 24 ]

본문

민원 신청내용


제목 이마트 분당점 부설주차장 이륜자동차 주차거부 건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분당구 분당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마트 분당점에서 부설주차장 이용시 아래와 같이 부당한 제지를 당했습니다.

 

최초 2017년 8월 20일경 본인 소유의 471cc 이륜자동차로 이마트 건물 내 지상주차장(해당 건물의 4~8층)을 방문하였으나,

 

1층 주차안내요원에 의해 진입을 제지 당했고 1층 장애인주차구역 옆 빈공간이나, 도로 갓길에 라바콘을 설치해논 구역에 주차하라고 안내하여,

 

담당자(1)에게 문의결과 주차장 진입시 미끄러워 한차례 안내를 하고 있으며, 진입하여도 무방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8월 24일 재방문시

 

이륜자동차는 지상주차장의 진입은 상관없으나 주차구획 내 주차를 하면 안되고, 주차장 내 주차구획 밖 빈 공간에 주차를 하라는 담당자(2)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관련법 및 성남시 조례에서 보호받는 이륜자동차의 주차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당하였습니다.

 

관련법 및 성남시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 래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도 노외주차장관리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59호)에 따르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특히, 별표2에서 정한 감면대상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이용을 어떠한 사유로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병원폐기물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첨부파일 관련법령 및 조례.pdf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hwp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9-04 15:05:5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답변일자] : 2017-09-04 15:05:58
[작성자] : 박선규 [전화번호] : 729-3684 [이메일] : [email protected]
[답변내용] : 1. 우리시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차장 이용시 불편사항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 해당 업체인 이마트분당점에 귀하의 민원사항을 알려주고 차후 이러한 이륜차의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주차안내원의 교육도 당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교통국 교통기획과 주차관리팀 박선규주무관(031-729-3684,[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끝. 


추천 25 반대 0

댓글목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0 0

오~~권리 찾으시는 노력에 박수와 응원을 보내요!
야탑 홈플러스도 이륜차 진입금지라고 써있던데....저도 슬쩍 민원 제기해볼까요? ㅎㅎㅎ

    1 0

야탑 / 오리 홈플러스도 동일하게 막더군요..
일단 주말에 이마트 한번 다시 가보려구요 ㅎㅎ

    1 0

작성하신 민원신청 내용 카피해뒀다가, 주차 거부 하는 곳 생기면
부분부분 바꿔서 써먹어도 될까요? ㅎㅎㅎ 잘 쓰신 글이라.. ㅎㅎ
저것도 조리있게 쓰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 거라..

    2 0

공감합니다.
조목조목 논리정연해서 감탄했어요^^

    0 0

물론이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0

와~ 스크랩해 둬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0 0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세금도 내고 보험도 들고 타면서 주차도 맘대로 못하니 ..

    0 0

수고하셨습니다

    0 0

고생하셨습니다.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 멋지십니다.

    0 0

오 저도 스크랩했다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0 0

이륜차 주차를 허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거부하는 걸까요?

    1 0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장관리자는 주차된 차량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사고, 도난 등)
이것 때문에 주차장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에서 이륜자동차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0 0

헛 동내분이시군요.
저도 저쪽 이마트 자주갑니다.
저는 주로 야외에다가 세워놨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갔으니 다음번에는 입장을 시도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 0

반갑습니다!
이마트 가실때 한번씩 올라가주세요 ㅎㅎ

    0 0

혹시 성남 태평동 이마트 가보신분 계실까요?

차로만 다니고 바이크로는 안가봤는데, 주차 공간이 궁금하네요.

    1 0

저도 태평이마트 애용하는데 주로 길가 꼬깔콘 구역에 주차하고, 남편은 뭣모르고 지하까지 내려갔대요...주차안내원이 잘 내려 보내줬다고 합니다^^)/

    2 0

아! 길가에 꼬깔 쪽에 세워둬도 되긴하겠네요

독거청년이라 오래 둘러볼것도 없는지라 ㅠㅠ

    1 0

ㅅㅅ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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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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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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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cc면 CBR인가유ㅎ
공도주차하면 딱지끊고...건물로 들어가면 거절하고...참 슬픈현실이예요ㅠㅠㅠㅠ

    1 0

500R 맞습니다 ㅎㅎ
관련법에서는.. 주차요금 받는 건물에서는 이륜자동차 주차를 거부 할 수 없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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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해두었어요 ㅎㅎ
좋은정보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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