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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주정차위반 신고가 바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5분 간격 2번신고후 담당자 확인 위반통보 > 스마트폰앱 바로 신고 위반통보)
특히 정지선위반 횡단보도도 포함이라 많이들 걱적하셨을 겁니다.
두바리 세바리 네바리 운전자분 모두 긴장하셨을텐데요 한줄 정리!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1. 소화전 5m 이내 - 표지판, 노면표시 선·색 확인하기!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표지판, 노면 표시 선 확인하기!
3.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정차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
4.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시 무조건 과태료 부과!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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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데 주차하는것들은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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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에는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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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촌동네라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막 대는 편인데 앞으론 신경좀 쓰면서 다녀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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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기분이 묘하내요 좋아해야하는건지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