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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크 구매 하기
- 중고 거래시 필요한 서류
구입하는 사람 -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결제 후 서류와 바이크만 잘 받아오면 됩니다.
신분증 정도는 챙겨가는게 좋습니다.
판매하는 사람 - 1. 폐지증명서, 2. 양도증명서(도장, 주민등록번호, 이름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신분증 사본
영수증은 구매자가 원하면 적어주되 구입자가 받아도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양도증명서에 매매날짜가 적혀 있을경우 양도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도증명서에는 전 소유자 인적사항과 도장만 찍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된 날짜가 오래될수록 과태료도 비싸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소유자가 등록하지 않고 보관 또는 주행해서 15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거래시에 과태료 만큼 절충하시거나
최종 등록자에게 연락해서 양도 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상당히 번거롭습니다)
- 신차구입시 필요한 서류
구입하는사람 - 아무것도 필요 없음
역시 신분증 정도...
판매하는사람 - 1. 이륜자동차 제작증
2. 환경인증서
3. 소음인증서
4. 인감(신분증사본) 등등 모델별로 다름
2. 보험가입 하기
신차는 이륜자동차 제작증, 중고차는 폐지증명서에 적혀있는 모델명과 차대번호로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대물 1천만원, 대인 1억원 이상 책임 보험에 필수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은 보험사에 전화로도 가입가능 합니다.
특별히 아는곳이 없다면 검색 사이트에 “오토바이 보험” 등으로 검색후 견적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입을 권장합니다.
적당한 보험회사를 선정하고 전화로 모델명과 차대번호, 등록자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온라인 송금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후 팩스로 사본을 받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당연히 할부도 가능하며 보험 가입기간은 보통 1년이고, 보험사에 따라 6개월 단위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원본은 약 7~15일후 보험 약관과 함께 우편으로 배달 됩니다.
※ 참고사항 - 전화로 보험 가입시에는 전산입력부터 입금확인 보험 가입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수 있습니다.
짧게는 10분정도면 가능하나 보험사 업무 처리양에 따라 더 늦어질수 있습니다.
관공소에서 보험가입증서 팩스를 받아서 바로 등록하길 원하실경우에는 관공서 출발전 보험 가입 완료 하시고
관공서 도착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니 도착해서 전화로 팩스번호 알려주면
바로 팩스 넣어달라고 요청후 출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게는 1시간 이상도 걸리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관공서 팩스기계 앞에서 기다릴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보험 가입자는 오토바이 등록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오토바이 등록은 홍길동으로 하고 보험은 임꺽정으로 하면 등록이 불가합니다.
※ T I P - 나이가 어리신(젊으신) 분들중에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만 31세 이상인분 이름으로 등록하고(그 이상은 크게 차이 없습니다.)
최소 운전가능연령을 실제 운전자 나이로 등록하시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유의하실점은 그렇게 가입할시 법적 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등록돼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고 믿을수 있는 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가족 등)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도 운전할경우 사고 보험처리시 자동차 운전보험에도 할증이 됩니다.
보험 가입할때 운전을 하지 않는분(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 으로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보험 가입자는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옆집 아저씨도 보험혜택 받는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단! 믿을수 있고 쉽게 연락이 가능한 분으로 하시는게 보험처리 하는데 수월합니다.
※ 중고 거래시 바이크를 직접 끌고 와야할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차대번호를 미리 알려달라고 하셔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거래당일 구청 및 시청 업무시간이면 등록하러 간다는 가정하에 바이크 운행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3. 구청,동사무소(지방은 시청, 면사무소 등등)에 등록 하기
차량 구입시 받은 서류와 보험가입증서(팩스로 받은 사본도 가능)와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구청에 등록하러 갑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구청,동사무소 등 에서만 등록 가능합니다.)
양식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후 서류를 제출 하면 취.등록세, 인지대, 번호판값을 납부하기위해 지로용지 같은것을 줍니다.
그것을 은행에 납부한후 영주증을 제출하면 번호판과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125cc 미만 취득세 2%, 인지대(우표)3,000원, 번호판값 3~5,000원으로 동네마다 차이있음. 125cc이상은 취득세 2%+등록세 3% )
번호판과 함께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이때 발급받은 이륜차사용신고필증이 흔히 말하는 서류입니다 잘 보관하세요.)
※ 참고사항 - 은행에 취.등록세 등을 납부할 경우에 지정된 은행 (우체국, 농협)에서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처에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시면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4. 번호판 달기
http://blog.naver.com/2muno?Redirect=Log&logNo=120089565720
사진으로 설명하고자 했으나 당장 봉인도 없고 시간도 나지 않아 우선 링크로 대체 합니다.
나중에 저나 주위분중에 등록하는 분이 생기면 추가하겠습니다.
링크는 물론 저작권자의 동의는 받지 않았습니다 ㅡㅡ;;;
공구가 없거나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네 센타에서 오일교체나 정비를 받으면서 장착 요청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번호판 장착해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착하시면 편리합니다.
※ 참고사항 - 일부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번호판 볼트구멍이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에 손상을 주지 않기위해 번호판 각도기를 달거나 번호판에 구멍을 뚫는 경우가 있는데요
불법입니다. 각도기를 사용해서 탈착하지 못하게 완전히 고정해도 불법입니다.
유도리 있는 경찰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긴하지만 따지자면 불법입니다.
주의!! - 오토바이 등록후 번호판을 받아서 장착하지 않거나 봉인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으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요약.
1. 구매시 챙겨야할 서류를 꼼꼼히 확인후 대금을 결재한다.
2. 서류에 적혀 있는 차대번호로 보험사에 가입한다.
3. 보험 가입증서와 서류,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에 방문후 번호판을 발급 받는다.
4. 번호판을 알맞은 방법으로 장착한다..
수정이나 추가 필요한 내용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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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은 바포 공지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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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대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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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 나누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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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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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에겐 정말 유용한 정보같네요 추천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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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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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팁에 덧붙이자면 이륜차도 공동명의 됩니다. 지분 1프로 주고 그 명의로 보험 등록하면되는데 상당히 귀찮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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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놓을게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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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인감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되며 양도거래 증명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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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넣도록 하겠습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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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판매시는 구매자분을 업자가 주시는 서류 받으시면 됩니다. 국내제작 차량의 경우 단 한장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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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서 가급적이면 차대본호 알려달라고 하셔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시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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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이 글 보고 동사무소, 구청 다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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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수인 내용이네요! 굿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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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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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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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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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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