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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에 대해 간단한 정보.
정보 |
김반장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7-01 14:20:48 조회: 1,171  /  추천: 3  /  반대: 0  /  댓글: 9 ]

본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상 블랙박스가 법적 효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차체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액션캠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액션캠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단순히 참조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단순 참조라고 해도 본인이 피해자 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영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처리하는데 좀 더 수월하겠죠?ㅎㅎ

 

전 돈이 없어서

 

여우눈 같은 건 꿈도 못 꾸네요..헉헉 ㅠㅠ


추천 3 반대 0

댓글목록

엥 그게그렇게 되나요??? 첨알았네요. 태클은아니고 정말로.ㅡ 예로 자동차안에서 누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촬영한 원본은 민사소송때 활용가능하지않나요?증거로서? ' 블랙박스로서' 행정법상 효력이없다는것인지..흠 알아봐여겠네요 생각지도못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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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님이 교통사고 조사반 출신이신데,
세나10C나 폭스아이 구매 때문에 문의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저렇게 얘기를 드려서
저도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법적 효력을 떠나서 화면에 이미 적나라하게 찍혀 있는 상태면
상대방도 반박 못 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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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때이야기가  이거군요
바이크에 액션캠 박을생각인데  고정시켜 버려야겠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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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네요. 사고 정황이나 장면을 찍으면 그만아닐까요?
법적효력이 없다니 무슨 의미인지 모호하네요.
법적효력이 없는데 상품권은 잘 날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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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차체에 블박이랑 추가 액션캠까지 활용하면 모든 자료가 다 수집되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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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캠을 차량에 거치 해놓은건 차체에 고정된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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넹.. 김반장님이 말씀하신건 헬멧에 장착시킨 액션캠을 말씀하시는걸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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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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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넵
액션캠이어도 차량에 고정이 되어있다면 괜찮습니다.

헬멧이나 신체에 탈착이 가능한 액션캠의 경우

운전자에 의한 수정/편집이 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인해

'고정이 된'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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