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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1. 단독실비를 예전에 들어놓은 것이 있어 담당 설계사에게 문의했더니 오토바이 사고는 지급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헌데 인터넷에 조금 찾아보니 이륜차부담보특약을 안 넣었거나 계속성이 아닌 일회성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등 이런 예외적인 경우엔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통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하나요?
2. 의료보험의 경우 혼자 다친 것이고 무면허나 음주상태도 아니었기에 그럴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가능하다고 지식인 몇 가지 답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경위서를 주며 작성하여 달라는데(공단 제출용) 보통 답변을 받아보기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게까지 기다리긴 가슴 떨려 공단에 연락을 문의차 넣어봤는데 대단히 무성의한 태도로만 일관하더라구요.. 정말 가능할까요?
관련 사례나 더 많은 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워서 혹시 잘 아시는 분이나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이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립니다..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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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보험은 가입하고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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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일단 병원의 안내대로 경위서는 제출하였으니 의료보험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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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는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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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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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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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감사드립니다. 사실 일회적 사용은 맞는 것이 친구들 만나고 온다고 제 거를 한번 빌려주게 되었던 것이 그만 이렇게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ㅜ 헌데 무보험 무등록 차량이라 만일 필요하다면 이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렌트 이런것만으로 일회적 사용이라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요..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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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자가소유한 이륜차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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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잼님 답변 감사드립니다ㅜ! 금융감독원에 문의를 해봐야하는 것인가요? 접해보지 않았던 영역이라.. 전화로 고객센터(?)나 상담원연결로 문의해볼 수 있는 곳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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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정보얻으셔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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