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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7. 1. 1.
○ 신규발급 : 사용신고신청한 행정관청의 번호판 발급
○ 재발급
-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 해당 번호판 부착·봉인한 행정관청에 신청
- 멸실·분실·도난당한 경우 :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행정관청에 신청
○ 문의 : 자동차관리과 (☎2127-4445)
이것이 진실이라면 화물거래는 줄겠네요
사고 근처에서 등록 타고 집으로 ㅎㅎ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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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바이크 관련법들이 하나하나 개정되면 좋겠네요...^-^)*지정차로제부터 변경 원해요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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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습니다 지정차로라도 ㅠ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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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하나하나 이륜차의 권리가 상승하는점이 맘에 드네요^^ 좋은정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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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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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편해지겠네요...ㅎㅎㅎ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긴하죠...;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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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걍 지정차로나 ㅋ 젤 악법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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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소재지가 아닌 다른 관청에서 할 경우, 번호판에 나오는 지역은 등록관청 지역으로 나오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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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받는데서 나오는거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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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처럼 번호판 의무등록이랑 번호판 가리기 꺾기 같은것도 좀 강하게 처벌됐음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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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하게 들린 번호판, 순대락이 번호판을 가린경우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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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힘 순대락도 가차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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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하시나본데요 번호판 등록안함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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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글을 제가 못봤었네요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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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