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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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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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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2-08 10:23:04
조회: 675  /  추천: 5  /  반대: 0  /  댓글: 14 ]

본문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개인)나 주사무소의 소재지(법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7. 1. 1.
○ 신규발급 : 사용신고신청한 행정관청의 번호판 발급
○ 재발급
-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 : 해당 번호판 부착·봉인한 행정관청에 신청
- 멸실·분실·도난당한 경우 :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행정관청에 신청
○ 문의 : 자동차관리과 (☎2127-4445)
이것이 진실이라면 화물거래는 줄겠네요
사고 근처에서 등록 타고 집으로 ㅎㅎ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내년에 바이크 관련법들이 하나하나 개정되면 좋겠네요...^-^)*지정차로제부터 변경 원해요ㅋㅋㅋ

    2 0
작성일

좋습니다  지정차로라도 ㅠㅜ

    0 0
작성일

오~ 하나하나 이륜차의 권리가 상승하는점이 맘에 드네요^^ 좋은정보 감사~

    1 0
작성일

감사합니다

    0 0
작성일

거래는 편해지겠네요...ㅎㅎㅎ 하지만 아직 갈길이 멀긴하죠...;ㅁ;

    0 0
작성일

전 걍 지정차로나 ㅋ  젤 악법인듯

    1 0
작성일

본인 소재지가 아닌 다른 관청에서 할 경우, 번호판에 나오는 지역은 등록관청 지역으로 나오는건가요??

    2 0
작성일

발급받는데서  나오는거같은데요

    0 0
작성일

자동차처럼 번호판 의무등록이랑 번호판 가리기 꺾기 같은것도 좀 강하게 처벌됐음 좋겠네요 ;;

    2 0
작성일

애매하게 들린 번호판, 순대락이 번호판을 가린경우 등등(^-^)/

    1 0
작성일

잡힘  순대락도 가차없어요
벌금

    1 0
작성일

착각하시나본데요 번호판 등록안함 안되요
주행할려면요  그이하 범죄
꺽기가리는것도 범죄입니다
처벌받아유

    0 0
작성일

헐 이글을 제가 못봤었네요 ㅎㅎ..

    1 0
작성일

ㅋㅋ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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