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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경찰서 신고
광주시청 교통지도과
다 신고하고 시작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사실원 나온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버티더니~
분명히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대 50을 주장하네요. (결국 60대 40 만들로 싶은 전략이죠)
아니 이 사고에서 50대 50 가해자 피해자 나뉘어졌는데 50대 50이 말이 되냐고 했더니 제 쪽 보험사랑 이야기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
https://youtu.be/oXpNCpieXUo
ㅎㅎ
결국 소송가야겠네요.
상대측주장 :
부딪히지 않았다①
오토바이가 우회전차선에서 직진했다②
제 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90대 10이다.
80대 20이 나오는 경우는 신호받고 직진인 차가 음주운전의ㅡ경우라고 합니다.
참고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있는 아는 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100대 0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에효~ 오래 걸릴 거 같네요. - -;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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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댓글 달아드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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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건 버스건 그 공조회라는 놈들은 사실의 잘잘못을 가려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 조합의 손해를 줄이는게 목적인 놈들이기 때문이죠. 자기들 조합원이 살인을 저질러도 지들 손해안나게 옹호는 존재들이기때문에 인간 이하로 보시고 인간적으로 상대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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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모든 보험사가 똑같습니다. 공제회만의 문제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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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해서 교통사고 바이크 견적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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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어차피 승소하면 가해자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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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송진행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해결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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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이 워낙 배째라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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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패소한측에서 전부 부담하는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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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피해자여도 가해자여도 골치가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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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택시 망할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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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이넘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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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응원할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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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공제회가 유독 심한건지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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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는 정해졌으니 문제될건 없고..문제는 과실 비율이네요. 힘드실겁니다 이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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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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