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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과실 100%를 인정했습니다.
상대 차량 앞 범퍼 쪽이 파손되어 제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이고 상대방 측에서 수리비 견적이 60~70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서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사고난 차량은 다음달 폐지 후 판매를 계획하고 있던 50cc 스쿠터(KB다이렉트)이고, 125cc 스쿠터(DB다이렉트)를 운행 중입니다.
50cc는 사고 처리 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125cc의 보험료에 할증이 붙어 인상될 것 같은데요 ㅠ
제 보험의 물적할증기준이 50만원인 관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1. 보험사 통하지 않고 직접 현금 계좌이체
2. 보험사 통해 사고 처리 후, 보험사에 수리비용 입금(사고기록 삭제?)
3. 보험사 통해 사고 처리 후, 별도 비용 납부 없이 할증
비용 전액을 입금하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아예 기록이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사고접수 만으로도 무사고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11z에서 1년마다 등급이 오르는 것과 사고, 그리고 물적할증기준은 다 별개인건지 머릿속에 정리가 안되네요.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서브 차량이라 잘 안탄다고 아무 생각 없이 할증기준을 50으로 걸었다가 크게 데이네요 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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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해약할 보험이라면 보험처리 하시고, 익월에 폐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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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약할 보험의 무사고를 위해서 현금처리나 환입을 꼭 할 필요는 없는거겠네요. 혹시 몰라서 물적할증 금액 밑으로 해서 처리하려 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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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처리만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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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야 50c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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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만 둘꺼라고 그냥 최소로 넣었는데.. 마지막 달에 잠시 다른차가 고장나서 타고 나갔더니.. 물적할증 50이나 200이나 몇천원 차이였을꺼 같은데 말이에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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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쓰려고 가입하는 것인데, 별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가입하면 안 돨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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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 일이군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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