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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안전운행하고 계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또 사고로 오토바이를 교체<?> 하는 일이 벌어졌네요.
사진에 보이는 신호에서 직좌 신호 켜지는걸 보고 4차선에서 출발했는데 (꼬리물기도 없었고)
갑자기 반대편 (버스 보이는 쪽) 에서 승용차 한대가 좌회전으로 틀어들어오다가 저랑 추돌;;
보험사 부르고 이차저차 이야기하고 보니
상대 블랙박스에 주황불에서 빨간불 바뀌는 장면이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 뭐 대충 100:0 마무리로 되겠네 했더니
상대가 사고접수 원한다고 했다더군요.
잘못은 했는데 자기가 100%인지는 모르겠다며;;;;
딱히 경찰 부를 생각은 없었는데 뭐 경찰이 와서 블랙박스 떠가고 샵에 끌고갔더니
핸들축 휘고 담날 전화왔는데 차축도 휘었다며;;
샵 사장님하고 상대 대물하고 이야기해서 150에 전손처리 받는거로 하고 올뉴어드레스 박스내렸네요;
여기서 질문.
그 제가 정지신호긴 했는데 그때 정지선을 넘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했거든요.
경찰이 오늘 전화와서 정지선을 넘어있었는지를 물어봐서 뒤에 버스가 있어서 좀 넘어있었다,
하지만 신호보고 2초정도 있다가 출발했다고 이야기는 해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딴지걸거나 할 일이 있을까요?
대물에서 다 물어주는거로 마무리되가는 거 같은데 경찰이 그렇게 물어보니 뭔가 또 불안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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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이 아니면 별문제없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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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신호엔 멈춰있었고 직좌신호 잘 받고 출발했거든요. 뜬금없이 경찰이 물어보는게 왠지 기분이 별루더라구요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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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시지는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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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문제될 거 없어 보입니다 궂이 과실 따지자면 정지선 위반 범칙금 내면 그만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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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에는 상관없고 정지선 넘어 있었다면 벌금정도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