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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캠은 신고가 안되나 봅니다.
일반 |
만티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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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9 11:07:38
조회: 1,407  /  추천: 9  /  반대: 0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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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깜박이 없이 훅들어 오는거 신고했더니
다음날 전화와서 "시간 편집(합성)한걸로 보인다." "일반적인 블랙박스랑은 표기가 다르다." "교차로 진입 0.8초전에 노란불로 바뀐거라 못 멈춘 너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등등 따지더군요

뭐 노란불 못 멈춘거야 제가 염력을 못쓰는게 잘못이니 그렇다 치는데 시간 표기가 이상하답시고 태클거는건 참 웃기네요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시간편집이랑 위반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깜빡이나 차선을 조작한것도 아닐텐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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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신고들어가면 일단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이 문자와 우편으로 날라가는데 해당경찰서 안가거나 빼박상황이면  벌금/벌점이지만 거기가서 변명의 여지가 있으면  벌점/번금도  경고장으로 바꿔줍니다.

담당경찰의 늘 하는 일이다보니 그의 시선에선 그럴 상황일수 있거나, 조회해보니 본인 경찰서 직원 차량이었거나  그렇겠죠.

저도  지난달에  위협적인 차선위반 택시 신고 했는데  날짜 시간없다고 빠꾸맞아서  블박, 액션캠 시간 나오는걸로 다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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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결국 계도하겠다 라고 하는건데...진짜 편집해서 위에 신호 상황 없애고 차선 변경으로만 신고하면 신고 될것 같기는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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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걸 어떻게 딜래마 존에 진입한거라고 하는지 욕이 나오네요  달리던 속도에 거의 정지선 직전에 황색으로 바뀐걸
급정지로  땅에 꽃히던 서라는건가  가끔 저런 보면 영혼없이 일하는 멍청한 경찰들이 드물게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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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역시 견찰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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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미친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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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의 만족도에 매우불만족 및 재민원으로 이번 답변내용까지 민원으로 새로 넣으면 재밌어질겁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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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불만족 찍고 답변 고대~로 떠서 위에다 다시 넣으면 정말 재밌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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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하동경찰서 담당형사:
'신고자 진짜 진상이구마!'
'담당형사가 경고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나?'
'참나, 카렌스저차가 내차인데  그걸 말할수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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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 담당자 견찰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바로 사과 합니다. 같은 경험이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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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와저럴까요 대체.  영상의 시간을 조작했다고 판단하는건가요? 원래 액션캠영상 시간을 신뢰안하는 이유가 있는건지, 블박과 구분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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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액션캠 신고 가능합니다. 저도 소니액션캠 사용하는데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몇 번 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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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액션캠 신고 전혀 문제없습니다.
담당자가 피곤한가(?) 봅니다. 이러니 견찰소리 듣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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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음.. 저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부과하면(출석요구후 증거자료를 보여줘야함)
차량 운전자가 신고한 사람도 주황불 신호위반 아니냐고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말을 돌려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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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교차로 차선변경을 신고한건데, 여기에 대핸 언급은 전혀없고  신호위반만 언급하고 있죠.
고의가 아니라. 경찰조차 교차로 차선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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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하동 경찰서에 필터링 하신 담당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신고 및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차선변경건에 대한 밓브한 처리 부분에 대해 민원 신고도 하실수 있겠구요.
다만 이제 신호위반으로 계도 처리 받으시는것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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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저거보다 더 심한 차선변경 신고했는데 무슨 관리 대상 명단에 올리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 후측방에서 끼어들었던 차였는데 말이죠. 당연히 깜빡이도 안켰고 뒤에서 밀고 들어온거라 켰어도 안보였을겁니다.
신호위반이나 차선위반같이 명백한게 아니면 처벌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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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논외로 이륜차 지정차선 위반으로
역민원 고발시 불리할듯합니다.
신호건너3차선 신호전 4차로중 2차선 직진이라
아쉽지만 저라면 해당 영상으로 고발은 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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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역민원 고발 안됩니다. 민원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 신고가 있어야하는데 역민원 시점이면 7일이 지난 후가 대부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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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 이상하네요 제가 몇년전에 버스고 뭐고 깜빡이 국끓여 먹는거나 비보호 좌회전이나 정차선 위반이나 신고하고 다닐땐 블박 시간 가지고 열심히 신고 했는데 다 받아주던데..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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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교차로에서 추월은 불법이지만 차선변경은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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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가능은 하지만, 교차로내 차선변경사고는 100대0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변호사님이 얘기합니다. 유도선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따라야 하고, 깜빡이 켜고 다른 차량 주행에 방해안되게 조심해야 하는거죠. 

교차로 우회전 후횡단보도랑 비슷한 경우 같아요. 보행신호에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사람치면 중과실 처리 되는 것처럼요.

차선변경은 중과실적용은 안되지만 과실비율에선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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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과실비율에선 불리한것도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경우로 피해자가 되어 현재 바이크생활을 접었거든요
영상속의 차량의 잘못이 크다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액션캠으로 신고가 안먹힌다는게 충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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