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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많습니다.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오토바이 운전자 A씨 그는 젤 하위 차선인 4차선 계속 직진 주행중이었고,
나갈길을 찾는 중이었습니다.(강변북로는 대부분이 편도 4차선입니다)
그런데,
3차선 주행중이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4차선 주행중이던 오토바이 A가 있는것을 모르고 (사각지대에 들어온 B씨)
B씨는 3차->4차로 차선 변경을 시도중 전용차로에 들어온 4차로의 A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피해자 일까요?
그리고 답을 알았다면 하나 더
그 사고 결과 처분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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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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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가 전용도로를 타다 사고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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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가 올과실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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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같은거 아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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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도로위반이라는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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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에서 8:2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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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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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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