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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 절도 합의금
  질문 |
성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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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2-09 19:24:01
조회: 1,764  /  추천: 4  /  반대: 0  /  댓글: 12 ]

본문

장소는 주차장에 세워 두었습니다. 헬맷은 시트 위에 올려 놨었는데 다음날 타려고보니 헬맷이없어저서 시시티비 돌려서 범인은 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한상태고요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가요? 헬맷은 홍진스파르탄입니다. 치킨배달하던 사람이 범인이였습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범인잡아서 다행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는 건 나빠요!
혼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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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어느정도에 합의를 해야할까요? 애매하네용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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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의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죄에 해당하는 벌금만큼 받으셔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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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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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합의금은 얼마라고 정해진게 아니라서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오토바이 커버도 훔쳐가는 놈들도 있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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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거치대만 빼가는 사람도 봤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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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헬맷값에 30-40정도 더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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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그정도가 적절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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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헬멧 두개정도요
헬멧비 합의금조로  그러면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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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오 잡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예전에 시트에 꽉 끼게 걸어둔거 칼로 잘라간놈이 지금도 생각나네요 ㅎㅎ 저는 cctv에 안보여서 결국 못잡았지만요 ㅜ  한 30정도 괜찮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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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상대가 초범인 경우 너무 과하게 부르시면 오히려 못받는 경우가 생기세요ㅋㅋ헬멧값에서 조금 더 부르시고 상습범일경우에는 부르는게 값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분께 범죄이력에 대해서 여쭤보심이 합의금 산출에 도움이 되실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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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초범이면 100정도받으시면 적당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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