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자포에는 첫글입니다.
오늘 어디 갔다가 귀가하는데.. 바로 앞에서 개문사고 목격했습니다.
연희동에서 연남동 방향이구요.
왕복 1차선이나 왕복 2차선에 보면 자전거 우선도로라고 써 있는 길입니다.
1차선 왕복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려고 문열어서 앞서가던 하이브리드 자전거와 사고가 났네요.
좀 어이없던게 자전거 보고 들으라고 중얼거린거 같은데 자전거가 왜 도로로 다니냐고 하길래...
이 도로 자전거와 공용도로라고 한마디 해주긴 했습니다만...
큰사고는 아닌거 같고 오히려 자전거 운전자가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구요.
덥고 해서 걍 지나쳤는데 끝까지 도와줄걸 그랬네요.
어쨌든 찾아보니...
일단 개문사고는 일반적인 정차 상황은 최소 7:3, 8:2로 차량 운전자가 가해자 쪽이구요.
일단 완전 정차한 상태에서 개문사고가 발생할 경우 10:0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오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1. 개문 상황이 확실한 경우는 추돌한 자전거 과실이 높아집니다.
2. 완전 정차 및 주차 완료한 상태에서 개문사고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면 도로쪽이 아무래도 주행차로 + 주차선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차량이 정차하면 문열릴걸 대비하고 피해가긴 합니다만...
오늘 사고 처럼 시동을 끄고 키를 뽑은 상태에서는 확실히 개문사고를 피하기 어렵겠네요.
혹시나 아시겠지만.. 정보 공유 삼아 올려봅니다.
더운데 안전 라이딩하시길...
댓글목록
|
작성일
|
|
운전자가 내렸다는걸 보니
|
|
작성일
|
|
주차냐 정차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또 달라지기도 하죠.
|
|
작성일
|
|
비상 깜박이 켠 상태에서 개문 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