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시 0.15% 캐시백 2월 28일(수)까지 > 이벤트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신한카드]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시 0.15% 캐시백 2월 28일(수)까지
  응모 |
수학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8-02-10 00:23:52 조회: 2,93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0 ]

본문


신한카드_진행중 이벤트
https://m.shinhancard.com/conts/html/myBenefit/event/1500020_35410.html?evtpage=3

행사기간
2018년 02월 01일(목) ~ 2018년 02월 28일(수)

행사내용
행사기간 중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신 고객님께 월간 납부하신 합산금액의 0.15%를 현금 캐시백 해드립니다.

※ 현금 캐시백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로 결제시 본 이벤트 행사와 더불어 결제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지방세 결제 포함 월 최대적립한도 1만 네이버페이 포인트)

행사혜택
당월 납부금액에 대하여 다음 달 15일경 일괄 포인트 적립 또는 캐시백 제공

참여방법
납부대상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레저세 등)

납부채널
인터넷 납부(행정자치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서울시/부산시)
은행 CD/ATM 납부
서울시는 스마트폰 어플 납부 가능


Wetax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행정자치부
http://www.wetax.go.kr

Giro 인트라넷-금융결제원
http://www.giro.or.kr

서울시 ETAX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서울시
http://etax.seoul.go.kr

다이나믹 부산-부산시
http://etax.busan.go.kr


이용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당월 체크카드 지방세 납부금액에 대해 다음 달 15일경 일괄 현금 캐시백 또는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레저세 등)
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납부하신 지방세금액만 해당됩니다.(법인/신용/BC, 선불, 기프트카드제외)
카드를 통한 지방세 납부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체 이자율은 연체일수 및 약정금리에 따라 22.4~24.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