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세무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양도/상속/증여 | [* 익명 *]
작성일: 2017-05-31 00:19:12 조회: 2,93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양도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년경 2.6억에 신축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대출 2억을 끼고 구입하였으며,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완공이후 계속 살고 있구요.

이자및 원금은 모두 통장에서 어머니 대출통장으로 자동이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2.6 정도로 구입가와 비슷합니다.

 

이걸 은행대출을 승계하면서 제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절세를 위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래 방법이 가장 좋을 같은데 세무사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1. 개인대 개인으로 매매처리를 한다.
  2. 매매처리시 상기 이자및 원금을 양수인인 계속 내고 있었다는걸 증빙해서 세금을 낮춘다.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우선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글을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1. 우선 시세가 변동이 없다면, 매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물론 취득세 부담이 있겠지만, 양도세가 0 이므로 매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기존에 지급하였던 돈은 선지급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나머지 금액은 통장으로 이동해주시면
  그에대한 증빙이 될 것 입니다.

3.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402-2353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