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3-13 02:26:00 조회: 8,54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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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1억 가까이 순이익이 4000-5000 정도 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아마 복식부기 대상자일것 같습니다. 세금 처리하는법을 워낙 몰라서...
집을 영업장으로 신고하고 다양한 디자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종목은 기타 인쇄물 출판업 코드번호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749910 일겁니다.
제 업무 성격에 맞는 신고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렇게 신고했었습니다.
현재 승용차를 제 명의로 한대 보유중인데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해서 한대 더 구매하려다 사업용으로 구매할까 합니다.
이유는 인쇄물 납품시에 필요해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그동안은 그냥 제 차로 해왔습니다.
현재 구매 고려중인 차종은 스파크 또는 카니발인데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 와이프가 학생인데 디자인을 해서 가끔 일을 도와줍니다. 경비 처리하는게 이익일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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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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