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가족 사업. 가족끼리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 세무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소규모 가족 사업. 가족끼리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2-22 15:30:36 조회: 2,74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인터넷 쇼핑몰 부업을 고려중입니다.

세금 부분이 궁금하고 안풀리는 게 많네요.

 

사업 형태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제가 인터넷쪽 관리를 하고, 구매 배송 등은 아내에게 시킬려고 합니다.

아이템은 보세 옷 판매인데, 

이쪽 업종이 구입 증빙이 어렵다보니, 부가세랑 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내를 고용하면, 소득세 부분을 좀 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Q1.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만, 직원을 고용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Q2. 이런 가족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사업비용 증빙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외식비, 마트, 주유비, 통신비 까지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간이과세자는 직원고용여부에 관계 없이, 연매출액이 4천8백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2.  일단 홈택스에서 본인명의 카드를 다 등록시켜 놓으시구요. 모든 결제를 카드로 해놓으신 다음에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비용으로 넣으실지 마실지 선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련된 비용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다소 애매한 것들은 그냥 넣는 경향이 강합니다.

3. 일단, 아내분은 그냥 일용직으로만 가끔 신고하시고, 매입자료를 다 받으시는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의류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하다면 영수증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402-2353 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