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1-31 13:21:45 조회: 2,57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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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상가 임대업(업종코드 701201)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간이과세자입니다.
매월 저의 통장으로 월임대료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임차인에게 아무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이나 요식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부가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더군요.
저와 같은 상가 임대업자(간이과세)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입금한 임차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경우, 발급해준 현금영수증 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일단.. 제가 부가가치세법 조항을 인터넷 검색해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위 조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업종 유형에 관계없이(음식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임대업이든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임대업자의 경우 발급금액의 1.3%를 공제해주는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기간동안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상가임대업자는 임대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도 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만 대답합니다.
도대체 어떤게 정답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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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절은 잘보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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