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세무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1-24 15:53:12 조회: 2,67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법인 사업자 인데 셀프로 세금 정산을 할수 있을런지요..

 

작년7월에 법인 창설을 하였으나.

 

수입은 아직 없으며 전년도 10,11,12월 임대료를 낸 세금계산서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셀프로 가능할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야 할지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1. 법인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라,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세금신고 과정에서 법인통장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해서,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합니다. (기장을 맡기면, 부가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인건비 신고 등등
 다 알아서 해주니깐요.)

2. 수입이 아직없으시더라고, 손실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다 인정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쓰는 비용이 많으시다면,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는 것이
결국에는 금액적으로 가장 이득이십니다.

3. 다만, 정말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않으시고 계시고, 나가는 금액이 임대료 등등
몇개가 안된다면, 3월 법인세 신고 때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를 해보시고,
그때가서 정 못하시겠으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 요약
수입이 없으시더라도 쓰는 비용이 많으시다면, 세무사 기장의뢰 추천!
수입도 없고, 비용도 없으시면, 3월에 홈택스로 직접해보시고,
안될 때 세무사에게 신고요청!

감사합니다!

    3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