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수입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 세무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수입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1-20 10:34:26 조회: 5,56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카드와 수표거래만 가능한 사이트였고 제 사업자용 카드는 한도가 부족하여 개인 카드를 일시 한도증액하여 구매하였습니다.(구매 사이트는 링크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현물(CD나 DVD)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메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저의 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사이트에서  사업관련 물품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자가 아닌 해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예, 계약서, 주문내역서, 운송장, 거래명세서, 
송금내역서 등 대금지급증빙)을 갖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3. 요약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소득세에서 경비로는 인정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