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전기스쿠터 부가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 세무상담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개인사업자 전기스쿠터 부가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9-04-02 13:17:08 조회: 1,69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디자인일을 하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단 작년에 제 자동차를 등록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였습니다. 

 

얼마전 전기 스쿠터를 계약하고 왔는데 세금계산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동차가 잡힌 상태에서 스쿠터도 부가세 환급및 종합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타 알아야 하거나 준비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