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2-22 15:30:36 조회: 2,755 / 추천: 1 / 반대: 0 / 댓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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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으로 인터넷 쇼핑몰 부업을 고려중입니다.
세금 부분이 궁금하고 안풀리는 게 많네요.
사업 형태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제가 인터넷쪽 관리를 하고, 구매 배송 등은 아내에게 시킬려고 합니다.
아이템은 보세 옷 판매인데,
이쪽 업종이 구입 증빙이 어렵다보니, 부가세랑 소득세를 많이 낼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생각한 게 아내를 고용하면, 소득세 부분을 좀 뺄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요.
초보적인 질문 하나 드립니다.
Q1. 현재 간이과세자입니다만, 직원을 고용하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하나요?
Q2. 이런 가족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의 사업비용 증빙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외식비, 마트, 주유비, 통신비 까지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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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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