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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기스쿠터 부가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9-04-02 13:17:08 조회: 1,69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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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을 하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일단 작년에 제 자동차를 등록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였습니다. 

 

얼마전 전기 스쿠터를 계약하고 왔는데 세금계산서 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자동차가 잡힌 상태에서 스쿠터도 부가세 환급및 종합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기타 알아야 하거나 준비할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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