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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양도/상속/증여 | [* 익명 *]
작성일: 2017-04-11 14:04:47 조회: 3,261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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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지목 : 전
국토부 토지이용 계획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
토지 면적 : 367m2(약 110평)
매입가 약 : 8천만원
추정 실거래가 : 4억~5억 사이
소유권 이전 날짜 : 2014년 6월 27일

토지 상태 : 지목변경신청(전→대)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상태이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납입한 상태임. 주택을 지으려 하였으나, 주택건축비용이 생각외로 많이 들어서 건축 보류중. 개발행위허가 신청 만료일은 2017년 8월.

※질문 사항
1. 현재 토지만(지목 : '전' 인상태)매매 할 경우 세금은 얼마정도 인지요?? 토지소유권자는 현재 무주택상태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2년뒤에 매매시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은 어떤것을 지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 2번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지어서 인근 펜션에 임대형식으로 하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4. 최종적으로 세금을 제일 적게 내는 방향은 어떤게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안녕하세요~

1. 답이 늦어 죄송합니다! 게시판이 활성화 되지 않아서 잠시 소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2. 토지 양도의 경우 비과세나 감면이 없기 때문에, 많은 세액이 예상됩니다!

3. 세금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지가가 많이 오른만큼 세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4. 세금을 줄이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차익이 커서 많은 세금이 발생할 것 입니다.

5. 주차장을 지어서 임대하신다면,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당장의 세금은 가장 적을 것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게시판 혹은 쪽지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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