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 [* 익명 *]
작성일: 2017-01-20 10: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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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얼마전 해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판매를 하였습니다.
카드와 수표거래만 가능한 사이트였고 제 사업자용 카드는 한도가 부족하여 개인 카드를 일시 한도증액하여 구매하였습니다.(구매 사이트는 링크에 넣어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현물(CD나 DVD)로 수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메일로 다운로드 링크를 전달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제가 판매한 금액 그대로 저의 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을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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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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