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 익명 *]
작성일: 2024-10-23 08:51:20 조회: 11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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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실비보험이라 불리며 민영의료실비보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및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죠.
입원 통원 합산 5,000만원 한도 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 회다 20만원한도
이러한 실손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상품으로 미루지 않고
가입을 하는게 좋으며, 여러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비교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상해급여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 받은 때
질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처방조제를 받은 때
실손의료보험 계약(의료비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두 개 이상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복수의 보험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비례·분담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즉, 실비보험은 한개만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명한 의료실비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흥국화재 실비보험,DB손해보험 실비보험
현대해상,메르츠화재,한화손해보험실비보험,KB손해보험실손의료비
NH농협손해보험,MG새마을금고 실손보험 등 여러 곳의 비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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