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 익명 *]
작성일: 2016-12-13 13:45:30 조회: 1,2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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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경 계류유산 후 올해 재임신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 초진가서 유산경험이 있다고 1주간 질정처방 받았고,
25일에 피가 비쳐 병원에 방문하여 유산방지주사 맞고 질정 2주 처방 받았습니다.
즉 유산방지주사 1회, 질정 처방 3주 받았습니다.
현재는 다행히도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내에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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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딜바다 인증설계사 양상열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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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평생파트너 윤성민지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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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딜바다 재정컨설턴트 홍기민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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