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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한 부부가 이혼소송을 위해 법정에 섰다. 판사가 물었다.
"아주머니, 이혼하려는 이유가 뭐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남편과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
아니, 그 이야기 말고요.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입니까?"
"대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남편은 참 잘생겼어요..."
화가 난 판사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했다. "묻는 질문에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그러자 아주머니 왈,
"아, 이혼 사유요? 남편하고는 도대체 말이 안 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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