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1. 2006년 아내가 딸의 조기유학을 위해 딸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
2. 남편은 한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기러기아빠 생활 시작..매달 생활비와 교육비 송금.
3. 3년후인 2009년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아내의 귀국을 요구 했으나 아내는 거절...계속 기러기 생활 이어감.
4. 그로부터 또 3년뒤 2012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8천만원을 주면 합의 이혼해주겠다고 답신함.
5. 합의 이혼을 위해 5천만원을 송금해줬지만 아내는 핑계를 대며 귀국 및 이혼 거부
6. 2006년 출국이후 8년간 단 한번도 귀국을 하지 않은 아내를 상대로 한국에 소송
7. 돈벌어주는 기계였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청구하자 당황했는지
아내는 남편이 외도를 해서 저런 이혼 청구를 한거뿐이라고 이혼반대반론
8. 법원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는 정당하다며 혼인 파탄 책임은 아내라고 판결
[출처] 팝리니지 - 이슈&유머 게시판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