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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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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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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말고 몸통으로 올라가야할텐데 또 꼬리자르기로 결론나는 분위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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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끝나지 않아야 할텐데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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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들이 속시원하게 풀려서 죄지은자들이 합당한 벌을 받기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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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일 아닌가 싶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