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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날 중고로 확정기변이 가능하다는 폰을 구입했습니다.
사정상 유심기변으로 사용하다가 다른폰을 구입해서
그폰을 다른 분께 판매했습니다.
구입하신분이 확정기변을 할려고 하였으나
원래 소유자가 유심기변을 사용해서 인지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못하셨고 전 다시 환불을 해드리고 폰을 받아왔습니다.
저한테 팔았던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자기도 중고업체에서 구입해서 모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확정기변을 꼭 해야하는 입장이라서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환불 - 저도 1달은 사용했으니 5만원 제하고 달라
2. 환불이 싫다면 확정기변이 가능한 상태로만 만들어달라..
현재 둘다 거절한 상태입니다. 자기들은 유심기변이 되면 확정기변이 되는지 알았으니
문제없다, 그러니 그냥 쓰거나 환불을 해주는데 다는 못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확정기변이란 문구가 없었음 구입하지도 않았을텐데
이래저래 똥 밟은듯 싶습니다.
사기는 아닌것 같긴한데 그냥 넘어가기엔 제가 너무 화가 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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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본인인 구매한걸 한달전에 판매한 판매자한테 환불을 요구한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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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변을 해야하는 상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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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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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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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확정기변 해주면 글쓴이폰은 정상해지된 폰이 되니까 확정기변 바로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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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판매자도 중고로 구입한거라 모른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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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할 당시 사실과 다른 상황인데.. 사기가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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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은 유심기변이 되면 확정기변이 되는지 알았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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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날 중고로 확정기변이 가능하다는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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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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