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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앞에 흰실선 부분
 
g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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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17 07:51:25 조회: 2,87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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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곳이 원룸도 많고
옆엔 공장이고 술집도 많아서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근데 상가앞엔 하나같이 이렇게 구조물로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

이게 법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의 원룸밑에 편의점도
테이블이랑 다 펼쳐놔서 ...

물론 가게앞 가리면
장사에 방해가 되겠지만
주차공간이 너무 없는데 좀 밉상이긴 하내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애초에 주차금지구역 아닌가요?? 저건 어느논리인지...

    0 0

흰 실선은 주정차 가능일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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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주정차가 가능한거군요..황색선하고 늘 헷갈리네요

    0 0

그런데 이런경우는 뭐.. 본인 집 앞이라고 내자리라고 찜해놓으시는데 월세내면서 본인가게 앞에 주차하지말아달라고하는건 밉상까진 아니라고보는데요 내로남불이죠 야간/새벽에 물품들어와야할수도있는거니까요 본인 주차공간부터 확실하게 확보하시고 차를 구매하셨어야죠

    0 0

이건 황색 실선아닌가요

황색 점선은 5분정차가능이고?

실선은 방해되지않는선에서 주정차가능인걸로알고있었는데 바뀐건가요

    0 0

음.. 제 가게가 아니구요 일단은..

편의점 뿐만아니라
그냥 상가마다 가게앞에 저렇게 막아놔서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글입니다.

    0 0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가게 앞이라고, 공용도로 앞에 저렇게 막아두는거 때문에 글 쓴거에요

물론 가게앞을 가리니깐 가게 주인 입장에선 싫기는 하겠지만요

편의점 예기도, 제 원룸 밑에 편의점이 있는데

테이블을 죄다 펼쳐놔서 흰실선 부분 다 막아놨구요

    0 0

시청 도시클린과 같은 곳에 공용도로 불법적치물 치워달라고 전화 하세요..
5분이상 주차는 불법이지만 저희 지역은 다가구 밀집 지역 및 원룸촌이면 구청/시청에서도 단속안하더라구요..
편의점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도로에 놓으면 안됩니다..

    0 0

아 그런것도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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