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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해서 글올렸더니 어떤 사람이 댓글로 그렇게 말하네요 ㄷ ㄷ ㄷ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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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사진은 가까이서 찍힌 얼굴이 없는 듯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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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은 법에민감하고 예민하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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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민감하신분이 된장녀 김치녀 드립하시는거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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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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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만 민감한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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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더 하급개념인 법에는 왜 둔감하실까? 내로남불이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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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 어디에 빠트리고 오셨나요. 네티켓부터 배우고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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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켓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법개념은 어디두고 오셨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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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지정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 풍경식으로 찍은 것은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자문을 구해봐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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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어그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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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달은게 기분 나빴는지 바로 공격댓글 달았네요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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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사람얼굴 나온건 전부 모자이크하고 올리는게 정석은 맞습니다. 혹여나 고소당할수 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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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잘 모르겠고 밑에 사진에는 얼굴 인식가능한 사람이 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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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문제될 수 있는 사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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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학교에서 수업들을때 특정인물이 부각되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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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론 불특정 다수가 찍힌 사진은 상관없다고 아는데요. 저사진들이 초상권침해면 기자들 사진못찍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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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알아볼만한 화질은 아닌거 같은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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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드립이 기분 나쁘셨을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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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덕에 쉑쉑 사람 많은거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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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못알아보겠지만 몇분은 지인이면 알아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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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런거같네요 의도적으로 나쁘게 몰아넣을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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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하긴해야하지만 문제가 될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초상권 침해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영리목적인가 아닌가에따라 판단된다고 합니다. (반면 기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또 예외:처벌불가) 따라서 영리목적 외의 초상권 침해라면 형사상 처벌은 불가능하며 개인적인 손해배상에서 끝난다고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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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 보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이라니까요. 님이 개인이라 명예훼손이지 사업자라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포로 고소가 필요없이 형사처벌이예요. 가르쳐주면 고깝게 듣지말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좀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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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명예훼손인지 납득이 가게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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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유포하였을 경우, 고소를 당할 수가 있다능거예요. 글좀 잘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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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는건 좋은데 말투가 좀 무례하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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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말한 건 못알아먹고 바락바락 우기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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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백 이분도 조만간 차단당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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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소리 고깝다고 신고해서 차단하면 뭐 공산주의 국가나 일베와 다를바 없다는거 자인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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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소린지는 본인판단이고 님이 차단당할 확률이 제일높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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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사진이 찍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이 글 쓴 분은 그 사진(식별가능한 영상, 즉 개인정보)을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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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초상권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나요. 거기에다 공용도로에서 특정인 만을 찍은 것도 아니라면 더욱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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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neclick.law.go.kr/CSP/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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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직업이 판사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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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 보이세요?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얼굴 지우라는게 위협으로 보이시면 협박, 공갈등으로 고소를 하시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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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면 천냥 빚 갚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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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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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용감하시네요. 언론사도 촬영후에 근처에 찍힌 사람한테 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블랙박스로 본 세상 같은 프로 보세요. 지나가는 차량 번호까지 다 블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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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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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비방용은 아니겠죠. 그러나 인터넷명예훼손의 사생활침해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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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링크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의 전제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라고 나와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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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 답한 글 보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다예요. 비방할 목적인지아닌지는 고소인이 증명할 것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진은 잘 처리하란거에 이게 초상권침해인가요라면서 뜬금없는 초상권을 들고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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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립니다 개인정보는 그사람이 누군지 알수잇는 방법이없고 초상권침해는 영리목적이 아니라 헤당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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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2조 개인정보의 정의 찾아서 읽어보세요. 얼굴등 식별가능한 정보는 개인정보이며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해지는 정보는 개인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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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서 나쁠거 없죠 초상권 침해다 라는 의견 가지신 분들 계시는 것 처럼 나중에 자기 사진 보고 기분 나쁘거나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 되고 수정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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