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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생의 상담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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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2-04 14:48:29 조회: 31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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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자라면 내 돈 채워 넣으란다(대부분 편의점이 그렇죠ㅜㅜ)
그래서 돈 남을 땐 내가 갖고 갔다

이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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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절도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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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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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남는다는건 덜거슬러줬거나 포스에 계산된현금을 취소시켰거나 계산완료를 안시킨 경우겠죠?? 분명 문제가 있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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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돈이 안맞다는게 문제가 있는거니..
덜 찍었다면 재고가 안맞을거고 그걸 빼돌린거랑 비슷하니가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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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여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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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저긴 잘 돌아가려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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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가게 남는돈을 가져가다니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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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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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산 안하고 먹고 유통기한 지나지 않은거 맘대로 먹은 것이 cctv에 남아있다니 점주가 봐주지 않는 이상 절도죄 성립되고, 남은 돈 마음대로 못가져가지요. 시제금을 자기가 채웠다면 몰라도...로스분은 계산 잘못해서 나오는 것이거나 절도 등으로 나오는 것이니 로스분에 관련해서는 점주와 상의하고 변상도 그 상황에 맞게 안하던가 일부만 하던가 하는게 맞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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