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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관련해서 이런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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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02 22:17:15 조회: 2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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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작년일 겁니다. 그때 출석체크이벤트를 해서 당시에 7만포인트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때 적립금 유효기간이 없어서 잠깐식 들어가서 소멸되는 여부만 확인하고 구매는 안했었죠..

 

미땅히 사고싶은 제품이 없었던게 가장 컸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맘에 드는 상품이 있어서 구매하려고 했더니

 

적립금은 상품가격에 20%만 사용하게끔 제약을 걸어논겁니다.

 

물론 그전에 공지도 없었고 그 사이트 공지사항에도 없으니 언제 저런식으로

 

바뀐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올리면 뭔가 해결방법이 나올까요?

 

그 사이트 제품이 워낙 비싸서...아니 비싸고 자시고 제품가격에 20%만 적립금을 쓰라는건

 

적립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립금 = 현금 같은거 아닌가요?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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