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받기
작성일: 2024-12-31 00:28:40 조회: 9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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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혜택받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받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와 경제 활성화에 사용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혜택
세액공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제공.
2. 기부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오프라인: NH농협은행 방문하여 접수 가능.
3.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및 보호.
- 지역 문화·예술·보건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개인에게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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