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분실시 대처방법
작성일: 2024-12-29 23:02:51 조회: 6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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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발급 재발급 분실시 대처 방법
1.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흔히 집문서나 땅문서라고 불립니다. 부동산 등기를 완료하면 등기소에서 발급해 주며, 2008년 이후에는 '등기필정보'라는 디지털 형태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금융, 대출, 분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유권 증빙으로 사용됩니다.
2.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등기권리증은 인터넷으로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매매계약서 원본 및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으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3. 분실 시 대처 방법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분실 시에는 확인서면(법무사 발급), 확인조서(매도자·매수자가 함께 등기소 방문), 공증 등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문서이므로 철저히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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