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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준비에 알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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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28 18:25:11 조회: 76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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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세액공제 받는 최대 금액을 넣었는데

올해는 여유가 많이 없어가지고 찾아보는 와중에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라는 게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께는 기초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연금계좌 납입액 전환특례제도가 뭐냐

연금계좌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올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서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는거구요.

 

즉 최대 납입 금액인 연 900만 원을 맞춰서 넣을 필요가 없고, 

여유 있을 때 조금 더 넣어두고, 여유 없을 때는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못했던 금액을 전환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을 합산한 IRP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인 것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채워넣으면 세금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세액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148만 원 5천 원을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초가하면 최대 118만 원 8천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데

소득공제는 연 소득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해 주고 세율을 적용하는 것

세액공제는 연 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에서 해당 부분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는 세율구간을 떨어뜨리는 데 주력해야 하니 소득공제에 집중하고, 

세율 자체가 낮아서 내는 세금이 적은 일반 연봉자라면 세액공제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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