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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도 난방비 지원…가스요금 59만 원 할인 / KBS 2023.02.01.
https://www.youtube.com/watch?v=fH-RIcwA4pM
[앵커]
급등하는 난방비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가스 요금을 59만 원가량 할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혼자 사는 40대 기초생활 수급자.
한달 수급비가 60만 원 남짓인데 12월 가스요금으로만 9만 원 넘게 내야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만 지급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기초생활수급자 : "나도 이걸(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되면 생활고에서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속은 상하더라고요."]
이 씨처럼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소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54만 여 가구가 가스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 등 모든 기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 받던 할인 요금에다 추가 지원 요금을 더해 모든 취약 계층이 가스요금 59만 2천 원을 감면 받습니다.
지원 대상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됐습니다.
31만 9천여 가구가 역시 59만 2천 원을 똑같이 지원 받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넉 달간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는 방식입니다.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이번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되는데, 다만 열요금이 부과되는 지역난방 가구는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난방 사용 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지역난방은 (요금 할인이) 안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돼서 그런 거죠. 혜택을 주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정부는 취약계층에 우편과 전화 등으로 신청 방법을 알리고 가스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제도를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자막뉴스] '안 내도 되는 세금 내온 셈'...누락된 41만 가구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hn079IiQ43w
2023. 1. 31.
연일 치솟는 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떨어지자, 가정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겐 난방비 칼바람이 더욱 시릴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천억 원 집행 안건을 서둘러 재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혜택을 늘려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0년엔 71만3천 가구, 2021년 36만3천 가구 2022년 41만2천 가구가,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아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정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온 겁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임에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9천 가구로, 전체의 12.7%가 지원 혜택에서 빠져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집계를 합치면 23만 가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스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명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대상자가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계층 대부분이 고령층과 장애인, 영유아 등이어서 혜택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정부 안내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대상자가 바뀌는 탓에 관계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지역 가스 요금사업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읍면동 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배송됩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 취약계층이 응당 받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차상위계층도 난방비 지원…가스요금 59만 원 할인 / KBS 2023.02.01.
https://www.youtube.com/watch?v=fH-RIcwA4pM
[앵커]
급등하는 난방비로 인한 불만이 속출하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 다시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가스 요금을 59만 원가량 할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지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원룸에서 혼자 사는 40대 기초생활 수급자.
한달 수급비가 60만 원 남짓인데 12월 가스요금으로만 9만 원 넘게 내야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만 지급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기초생활수급자 : "나도 이걸(에너지바우처) 신청해서 되면 생활고에서 조금 여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속은 상하더라고요."]
이 씨처럼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소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54만 여 가구가 가스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계·의료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 등 모든 기초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기존에 받던 할인 요금에다 추가 지원 요금을 더해 모든 취약 계층이 가스요금 59만 2천 원을 감면 받습니다.
지원 대상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됐습니다.
31만 9천여 가구가 역시 59만 2천 원을 똑같이 지원 받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넉 달간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는 방식입니다.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이번 혜택을 받을 걸로 추산되는데, 다만 열요금이 부과되는 지역난방 가구는 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지역난방 사용 기초생활수급자/음성변조 : "지역난방은 (요금 할인이) 안 되더라도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면 되는데 그것까지 안 돼서 그런 거죠. 혜택을 주는 것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니니까 그게 속상한 거예요."]
정부는 취약계층에 우편과 전화 등으로 신청 방법을 알리고 가스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제도를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
[자막뉴스] '안 내도 되는 세금 내온 셈'...누락된 41만 가구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hn079IiQ43w
2023. 1. 31.
연일 치솟는 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떨어지자, 가정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겐 난방비 칼바람이 더욱 시릴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26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천억 원 집행 안건을 서둘러 재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혜택을 늘려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0년엔 71만3천 가구, 2021년 36만3천 가구 2022년 41만2천 가구가,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아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정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온 겁니다.
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임에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9천 가구로, 전체의 12.7%가 지원 혜택에서 빠져있습니다.
지난 3년간 집계를 합치면 23만 가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스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명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 대상자가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약 계층 대부분이 고령층과 장애인, 영유아 등이어서 혜택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정부 안내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대상자가 바뀌는 탓에 관계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스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입니다.
지역 가스 요금사업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상입니다.
읍면동 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배송됩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유난히 추운 겨울, 취약계층이 응당 받아야 할 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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