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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고깃국을 성관계 동의로 오인하고 저런 그지 같은 판결을 내렸겠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ㅠㅠ
성폭행 무죄 사유는 요렇답니다.
재판부는 '① 감자탕집에서 여성이 박씨의 접시에 감자탕 고기를 넣어준 점 ② 성관계에 앞서 박씨가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본 점 ③ 여성의 손을 잡는 방법으로 스킨십을 먼저 시도했던 점 ④ 여성이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할 줄은 알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정말 AI 판사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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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사회라 경제적인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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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동감이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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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판결이 분명 필요한 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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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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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살짝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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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동의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기를 얹어준거죠. 그 사유에 포함된거 자체가 문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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깻잎이라도 잡아줬다간 아주 청혼으로 해석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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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쌈 추가하면 유치원 알아봐야할꺼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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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손만 스친건 같이 살자는 뜻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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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은 룸싸롱 가서 고기 얹어주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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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들어가서 자세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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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여성주의 트렌드가 맘에 드는 것도 아니지만, No를 No로 받아들이는건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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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제가 여사친이 고기 사준다고 해도 안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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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여자친구를 안만드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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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베회원이 모델 사진보고 육덕지다. 꼽고싶다라는 말을해서 고소당했는데 검사는 벌금 때렸는데 1심서 무죄떴데요. 판사의 무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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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판사들이 집단 병신 바이러스라도 감염된건가요? 이런 비정상적인 판결이 쏟아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