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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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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7 19:45:56 조회: 688  /  추천: 4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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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375408&code=61121211

 

순천 강간살해범 이야긴데 참 가관이네요.

 

B씨는 선배(C씨의 약혼남)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C씨는 걱정된 마음에 문을 열어주었다고 한다. B씨가 C씨의 목을 잡으며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C씨는 기절했고 B씨가 물을 마시려는 순간 정신이 든 C씨는 베란다 창밖으로 뛰어내렸다.

 

(피해 가족들은 C씨가 베란다 창밖으로 뛰어내렸다는 점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겁이 많은 C씨가 문이 아닌 베란다로 도망을 쳤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씨가 몸집이 작은 C씨를 창밖으로 던졌거나 몸싸움 중에 C씨가 창밖으로 떨어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B씨는 이후 더 끔찍하고 잔혹하게 행동했다.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찢어져 피를 흘리는 C씨를 다시 들쳐 메고 6층 아파트로 올라갔다. A씨는 “그런 언니를 끌고 와서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면서 “그후 옷까지 갈아 입혀 침대에 눕혀놓고 갔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강간살해범이 이미 전과가 있던 놈이더군요.

 

2007년 주점 여종업원 성폭행으로 5년을 복역했고 출소 6개월만인 2013년에도 주점 여종업원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화학적 거세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출소 7개월 만에 또다시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이다.

 

화학적 거세도 1년 이상 투여하면 재범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1년 내에 재범하는 경우엔 답이 없나봅니다.

이런 사건은 그냥 사형으로도 시원찮을 듯 한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술도 번복하는 걸 보니 사법부 판단으로 형이 10년은 나올지..

강간살인범들은 범인들 수법처럼 강간살인형이 생겨야 조금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 비용도 연 500만원이 필요하고, 교도소에 넣어도 연 2천여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다 세금이라 너무 아깝네요. 짧은 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물리적 거세와 영구적인 사회격리를 위해 종신형이나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매일같이 성폭행, 강간살해 관련 뉴스가 나와도 여전히 그대로인 현실입니다.


추천 4 반대 0

댓글목록

총살이 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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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중국도 총살이 폐지됐지만..
마음 같아선 과거 중국처럼 총살하고 총알값도 청구했으면 좋겠네요.

    1 0

성범죄자들은 거세로 무력화시켜도 그 대신에 살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에 그냥 사형이 답인 거 같아요

    2 0

이미 화학적 거세과정인데도 살인을 해버렸기때문에 사형이 최선인 것 같은데 사법부는 적정선을 찾으니 다시 사회에 나오겠죠.
내년엔 조두순이 나오네요.

    2 0

아 미친놈이라는 말밖에 안나와요
사형해야되요

    4 0

저도 사형 선고 후 집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다가 유영철이 떠오르더군요.
인정된 살인만 20건인 연쇄살인범이 사형을 선고 받았는데 무기징역자보다 편하게 산다는 뉴스가 생각나니 정말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에선 답이 없더군요.
사형 집행만이 답입니다.

    0 0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처벌이 약하다는 걸 알고 법을 어기는 듯요. 성폭행 피해자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데, 고작 5년형을 내리게 법이 되어 있는것도 문제인 듯요. 제발 피해자만 억울한 경우 만들지 말길 바래봅니다.

    2 0

피해자들이 자살하는 게 현실인데 피해자 인권 유린한 자들은 범죄자 인권 잘 챙겨먹더라구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니 개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외교상 기밀 누설죄 처벌 상향 형법 개정은 바로 올라오던데
황제노역이나 성폭행관련 형법 개정은 아무도 관심가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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