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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절도당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서작성은 인터넷 양식으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작성해서 저한테 사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제가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작성해서 저한테 사인을 받아야 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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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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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대해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에 피해자가 서명만 들어가면 되는거라도 누가 작성을 하던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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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