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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안들어오네요.. 노동부 신고해야겠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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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2-01 09:31:09 조회: 2,138  /  추천: 5  /  반대: 0  /  댓글: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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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딱 채우고 퇴직했는데(1년 20일)

 

통장보니 월급만 들어와있네요..

 

구정 지나서 까지 안들어오면 연차 안써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까지 해서 노동부 신고해야겠어요..


추천 5 반대 0

댓글목록

그거는 회사측문의하는게 확실해요
보통 월급으로 같이주기도하고
그다음 달에 따로나오기도합니다

    1 0

법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1 0

퇴사하실때 얘기 없었나요? 저도 급여보다 한달 늦게 받았어요.

    1 0

퇴사하는 주에 대표가 회사에 안나오고 피하더라고요. 아무 얘기도 없이요...

    0 0

헐 얘기 없었으면 얼른 노동부 신고부터.. 사실 근데 노동부 신고해도 눈하나 깜짝 안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1 0

오호.. 우리나라는 법보다 중소기업 사장이 위인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0 0

너무 기분나빠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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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바로 가려고요... 이런거는 회사가 먼저 챙겨줘야지.. 법을 우습게 아는 회사네요

    0 0

퇴직금은 월급하고 달라서 오래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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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이내에 법으로 주기로 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0

퇴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할텐제됴.? 월급처럼 그냥 나오는게 아니고 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받엇던 기억이있네요

    1 0

퇴직하기 3일전 부터 대표가 회사에 안나오고 피하는 눈치더니 퇴직금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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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받으시는건 연금 가입하신거 아닌가요?
연금 없으시면 보통 월급통장에 주지 않나요?

    0 0

일단 지급기한이 2주일껄요

    1 0

네 14일로 알고있습니다. 오늘까지인데 아무 연락도 없군요..

    1 0

보통 퇴직후 15일정도는 최소 걸리신다고 생각하셔야됩니다

    2 0

법적으로 모든 지급기한이 2주로 알고 있는데

안지키는 회사가 많나보네요..

    1 0

진짜.. 그런 호랑말코같은 회사들... 은...
없어져야하는데요... 노동청에 맨날 신고당하는 회사들
많죠.. 그러면서 외제차끌고 해외여행다니는 대표..
목 따고 싶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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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법만 지켰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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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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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이 퇴직후 14일째인데 일언반구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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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락해보고 안되면 바로 노동부 노크해야죠.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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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건데 받기 쉽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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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랑 통화 해 보시고 결정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 후에 바로 노동부로
전화하심 될듯  해요
퇴직연금이면 은행에 전화 해보시구요...

    2 0

담당자가 대표라서 난감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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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정산땜에. 다음 월급날 지급하는경우가 많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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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1달걸렸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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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도 회사통보정도는 해줍니다

압박수단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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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답이죠.질질끌다 흐지부지하려는 작전이죠.어릴적 멋도모르고 좋게좋게 한다고 생각해주다 나만 손해봣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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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으신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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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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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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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잘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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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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