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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펌프카가 정차하고 있었고 저는 좌회전 깜빡이 키고 골목 들어가고 있었는데
펌프카가 제 차 발견을 못하고 후진 넣다가 제 차 뒷문이 찌그러져서
그 당시에는 몸 아픈 곳 없냐했었는데 별로 불편한게 없어서 괜찮다 하고
문짝교환하는걸로 상대 펌프카 차주 과실 100%로 해서 대물로 처리했었는데
주말내내 있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보험사에 오늘 대인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제 쪽 과실도 있을 수 있으니 차 수리비는 일단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과실 따져서
한다고 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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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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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이 과실비율로 금액을 나누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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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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