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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죠...
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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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0-15 12:53:51 조회: 69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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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 금요일에 

펌프카가 정차하고 있었고 저는 좌회전 깜빡이 키고 골목 들어가고 있었는데

펌프카가 제 차 발견을 못하고 후진 넣다가 제 차 뒷문이 찌그러져서

그 당시에는 몸 아픈 곳 없냐했었는데 별로 불편한게 없어서 괜찮다 하고

문짝교환하는걸로 상대 펌프카 차주 과실 100%로 해서 대물로 처리했었는데

주말내내 있어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보험사에 오늘 대인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니까

제 쪽 과실도 있을 수 있으니 차 수리비는 일단 제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과실 따져서

한다고 하네요..

병원가니까 전치 2주정도 나왔는데 제쪽도 과실이 있다고하면 저도 따로 부담 해야하는 건가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글쓴분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나요?
증거가 확실히 필요합니다.
 저 펌프차량이 비상깜박이 키고 천천히 후진했다면 과실이 좀 달라질수도 있고 아예 깜박이 없이
훅 후진했다면 빼박인거죠.
저 펌프차량이 가해자이고 100% 자기 잘못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중에 글쓴분이 입원한다고 병원 이야기 나오면
말을 바꿀 확률도 어느정도 있구요.
언제나 저 가해자 + 보험 직원에게 전화나 문자오면 지우지 말고 통화는 꼭 녹음
해야 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받고 필요하면 입원해야죠. 입원 안하더라도 통원치료라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는 3년인가 최대 2년인가 그러는데 천천히 해도 됩니다.
급하게 합의는 할 필요도 없고 저 쪽에 뭐라 반박하면 무시하면 됩니다.

    1 0

대물이 과실비율로 금액을 나누는거고

 대인은 과실이 1이든 99든 똑같습니다

그냥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물도 후진사고면 거진 100%죠

    0 0

펌프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시작했고
그 도중에 펌프카가 후진해서 박은거라면
글쓴이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펌프카가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거라면
보험사에서 걸고 넘어질 수는 있을것 같아요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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