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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전화오더니 나이에 비해 은행에 돈이 많다고 부모님 돈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고
몇번 전화오더니..
은행 거래내역을 확인해서 어머님이 저한테 3900만원 2013년에 줬던거 찾아냈네요.
3000만원까지 증여 가능한데 900만원에 대한 증여세 10% 90만원, 미신고 부가세로 증여세 90만원의 20% 18만원,
연체료 63만원 해서..
171만원을 내라고 서류가 왔네요..
당황스럽군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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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증여세 5천아니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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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부터 5천이고 그 전에는 3천입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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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5천으로 알고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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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에 5000만원으로 늘어난거고 그 전에 준거라 그 때의 기준 3000만원으로 계산중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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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한거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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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1일에 5천만원으로 바뀌었고 저는 그 전이라 3천만원 기준이라 그렇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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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쿠.. 심하게 붙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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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거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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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어머님이 통화에서 아파트도 주고받는 시대인데 왜 그러냐고 따지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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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아까우시겠지만 내야 하는 돈이니 내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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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몰랐네요..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고 있기만 바랄뿐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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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얼마나 있으시길래.. 그게 전화로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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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꾸 전화와서 스트레스도 받고 하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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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현금으로 직접 주는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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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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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위추 드립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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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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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이런경우도 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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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내야되서 놀랐네요..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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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와서 그런걸 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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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미성년자 집주인이 수도권에 5만명이 넘다던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낸것인지 궁금하네요. 운 좋으면 안내고 하는게 아니라 무조건 내야되는거라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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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절차라 뭐라하기도 그런데 나이에 비해 많다는 논리는 좀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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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느낀게 그런거에요. 몇억 내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내고 있는 것인지, 작은 돈이라고 쉽게 낼 것 같으니 만만한 사람들만 잡아서 실적 채우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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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니한테 몇천빌려주고 조금씩받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로 보나요? 황당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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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어요. 기준도 이상한거 같고 ;; 걸리면 내고 안걸리면 안내고가 아니라 은행에서 몇천 보낼 때는 확인을 받는다던지 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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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본인 동의 없이 계좌 내역을 다 찾아서 볼 수 있는건가요??ㄷ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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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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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래서 현금으로 찾고 현근으로 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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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도 그거를 배웠다고.. 운 안좋으면 걸리는 식이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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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노력 반만이라도 이재용 털어주면 좋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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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면 170만원이 아니라 170조는 국고에 들어올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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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전화가 오는군요?1억 이하는 신경도 안쓴다하던데 아니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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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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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몇천에도 꼬투리 잡혀 세금 납부하는데..몇억이상 헤쳐먹은 놈년들은 법을 잘 피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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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잘알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증여 많이하고도 얼마 안내고 빠져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박탈감도 들고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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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건 너무한데요. 억단위도 아니고 몇천만원 가지고 세금을..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계시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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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금 잘못 이해가게 글을 쓴 것 같은데요. 취업한지 얼마 안된거에 비해 돈이 많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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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들결혼할때 아파트구입비용으로 부모지원하는 가족이대부분인데 증여세 냈다는 분 못본듯 부모가 저런말하는이유다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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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재용은 50% 증여세 제대로 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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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1억 넘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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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넘습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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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도 안넘는데 조사 대상인가요? 후덜덜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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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