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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들킨 남편, 부인 보닛에 태운 채 질주..1심 실형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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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23 07:05:11 조회: 846  /  추천: 2  /  반대: 0  /  댓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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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부인 B씨에 들키고는 차를 타고 도망가려 했다. 부인이 남편을 붙잡기 위해 조수석에 올라타자 남편은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1㎞ 운전하다 정차하고는 부인을 자동차 밖으로 끌어냈다.

여성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자동차 앞 덮개(보닛) 위로 올라타 도망가려는 남편을 멈추려 했다. 하지만 A씨는 부인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시속 약 40㎞로 운전 및 급정거를 반복하면서 약 1㎞를 더 이동했다. 결국 B씨는 도로 위로 떨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특수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0922130009400?f=m

ㅎㄷㄷ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부인이 탐크루즈급이네요. 저렇게 버티다니

    0 0

이미 들킨거 뭐하러 도망을 치고 뭐하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잡았나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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